▲ 밀양시의회는 지난달 29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66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밀양시의회
밀양시의회(의장 허홍)는 지난달 29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66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8월 27부터 3일간 열린 임시회에서 강창오 의원이 대표발의 한 ‘밀양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과 밀양시장이 제출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비롯해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포함한 총 6건의 의안을 처리했다.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기정 예산액보다 427억 원 증가한 1조2014억원으로 최종 의결됐다. 이익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