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2025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추진현황을 9월부터 12월까지 점검에 나서고 있다고 2일 밝혔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농어촌지역 무주택자, 노후·불량 주택 개량을 희망하는 주민, 귀농‧귀촌인 등을 대상으로 주택 건축·개량 자금을 연 2%의 고정금리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올해 말까지 주택 건축과 융자 대출을 완료해야 한다. 다만, 2025년 12월 15일까지 착공신고를 하거나 토지구입비 대출을 실행한 경우에 한해 2026년 8월 31일까지 사업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점검을 통해 예비후보자를 신규 대상자로 선정하는 등 농촌주택개량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토지구입비 등 대출 실행 여부, ▲건축신고 및 착공 등 인허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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