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학교숲 조성 사업 대상지 신청 접수

  • 2025.09.04 10:16
  • 5시간전
  • 제주환경일보
서귀포시, 학교숲 조성 사업 대상지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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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조건은 서귀포시 소재 「초·중등 교육법」 제2조 및 제60조의3에 따른 학교이며, 기존에 산림청 학교숲(명상숲) 조성 사업에 선정된 학교는 제외된다.

시는 조성 공간의 적합성과 활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현장 심사 후 10월 말 최종 2개 학교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학교에는 학교당 6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학교숲을 조성할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학교숲은 학생과 지역 주민에게 쾌적한 휴식 공간과 여가 활동 기회를 제공한다"며, "학교숲 조성 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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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 : 제주환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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