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로 147,973건에 664억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기준으로 토지 및 주택의 사실상 소유자에게 부과되었다. 다만, 7월에 이미 부과된 주택분 재산세 본세 20만원 이하 납세자는 이번 과세에서 제외됐다.
부과현황을 살펴보면, ▲토지 620억 원(13만1,628건)▲주택 44억 원(1만6,345건)으로, 지난해에 비해 전체세액이 약11억 5천만 원(1.77%) 증가했다. 특히, 1억 이상 고액 부과 건은 38건에 218억 원으로 전체의 33%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증가 원인으로는 대정읍 영어교육도시 내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변경* 됨에 따라 재산세 도시지역분이 늘어난 것과 개별공시지가 소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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