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2025년 9월 정기분 재산세 77억3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산세는 토지분 76억2000만원, 주택분(2기분) 1억1000만원으로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때 납세의무자가 된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지난해(77억2000만원)보다 소폭 증가했는데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의 1% 상승이 주된 요인으로 분석됐다.
재산세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인출기(CD/ATM)를 이용하거나 농협가상계좌, 신용카드, 위택스(www.wetax.go.kr)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를 이용하면 타행 이체 시 발생할 수 있는 이체수수료 없이도 납부가 가능하다.
오은겸 재무과장은 “재산세는
[리뷰] 우편배달부와 시인이 나눈 시와 우정의 메타포
2시간전 메디먼트뉴스
[SBS 모범택시3] 갑갑한 세상을 시원하게 참교육해줄 ‘모범택시’ 시리즈가 돌아왔다! 세 번째 의뢰 접수 완료! 1차 티저 공개!
5시간전 SBS
롯데장학재단, 경찰의 헌신에 감사… ‘나라사랑 장학사업’ 공로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
2시간전 데일리그리드
오마이걸 미미, 김대호·안재현·조나단 'MZ밈 마스터'로 등극시키다…'어튈라' 부여 한우부터 김천 돼지국밥까지 '전국구 인생 맛집' 릴레이
6시간전 메디먼트뉴스
[SBS 비서진] 이서진, 안은진에 열정 연기 디렉션…김광규 “나이 들면서 지도 교수 느낌이 난다” 폭소
7시간전 S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