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난임부부 진단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사업’은 난임 기초 검진 비용을 지원해, 많은 부부가 조기에 진단을 받고 치료 및 시술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진주시에 주소를 둔 여성(배우자 주소지는 경남도 내)으로 1년 이상 정상적인 부부관계에도 임신이 되지 않는 난임부부이다.
지원금액은 부부 당 1회, 최대 20만원이며 난임시술 지정 의료기관에서 여성은 ▲기초 호르몬 검사 ▲난관(나팔관) 조영술 ▲자궁경검사 등을, 남성은 ▲정자 검사 등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신청은 난임 진단검사 전에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진주시 보건소에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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