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경훈 진주시의원 ‘무장애도시’ 자치법규 다듬는다

  • 2025.09.14 17:23
  • 6시간전
  • 경남도민신문
▲ 오경훈 진주시의원

진주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가 전부개정되면서 적용대상 개별시설의 범위가 확대되고, 시와 읍면동의 무장애도시추진위원회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오경훈 진주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부개정조례안이 제268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16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최종 가결되면, 공원,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외에도 통신시설과 그밖에 편의시설 설치가 필요한 곳까지 조례가 확대 적용된다. 또한 진주시 무장애도시추진위원회와 읍면동별로 두는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나 사업비 등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은 제3기 무장애도시 기본계획(2025~2029년) 수립에 발맞춰 이뤄졌다.

오 의원은 “2012년 진주시는 전국 최초로 무장애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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