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2025~2026년산 주요 채소류 재배면적 신고를 오는 10월 10일까지 접수한다고 15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와 법인으로, 주소지 소재 마을리사무소 및 읍·면·동 사무소에서 접수할 수 있다.
농업인은 전년도 신고내역을 확인해 변경사항만 작성·제출하면 되고, 신규 신고하는 경우 별도 서식을 작성해야 한다.
월동채소 재배면적 신고제는 2012년 월동무를 대상으로 처음 도입한 이후 현재 12개 품목으로 확대됐다.
주요 품목은 월동무, 양배추, 당근, 마늘(잎·구), 양파(조생·중만생), 브로콜리, 비트, 콜라비, 적채, 쪽파(잎·구), 월동배추, 방울다다기양배추다.
재배면적 신고 농가는 친서민 농정시책사업, 원예수급 안정사업 등 밭작물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시 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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