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추석을 맞아 도내 전통시장 9곳에서 국내산 수산물 구매시 최대 2만원을 돌려주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참여 시장이 지난해 4개소에서 올해 9개소로 늘어나 더 많은 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환급행사는 10월 1일부터 5일까지 추석 연휴 직전 5일간 진행된다.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원물 70% 이상의 국내산 가공품 포함)을 구매하면 구매 금액의 최대 30%(1인당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참여 시장은 운영 방식에 따라 세 가지로 나뉜다.
거점형 연합시장에는 ▲제주동문 재래·수산·공설시장 ▲도남 ▲보성시장이 참여한다.
순회형 참여시장인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한림민속오일시장에는 각각 찾아가는 버스 환급처를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