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가 건설 현장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불법 하도급 강력 단속을 밝혔다.
시가 24일 밝힌 이번 단속에는 관내 6개소 중 1개소이다.
이번 불법 하도급 현장은 무등록 재하도급, 제한 위반 혐의로 적발돼 해당 업체는 관할 행정청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신고 대상은 일괄하도급, 전문공사 하도급, 재하도급, 무자격자와 무등록자 하도급, 하도급대금 미지급과 지급보증서 미발급, 불공정행위 등이다.
시는 접수된 민원은 즉시 조사·처리키로 하고,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현장 대응,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신고 활성화로 건설 현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이다.
또한 지역건설업체가 정당하게 경쟁할 수 있는 시장환경을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 아래 불법 하도급은 단순한 법 위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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