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10월부터 공공배달앱 소비쿠폰 사업 지급 조건을 변경해 도민 편의를 높인다고 29일 밝혔다.
기존에는 1인당 2만 원 이상 2회 주문 시 1만 원 할인쿠폰을 지급했으나. 10월부터는 2만 원 이상 주문 시 5,000원 할인쿠폰을 즉시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1인 1일 1회 사용 가능하다.
지급 조건 변경으로 소비자는 첫 주문부터 바로 할인을 받을 수 있어 이용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공공배달 활성화 소비쿠폰 사업 지급 기준 완화 계획에 따른 것으로, 추석 명절을 맞아 민생부담 경감과 공공배달 활성화를 위해 추진됐다.
소비자는 앞으로 하루 한 번 2만 원 이상 주문 시 5,000원을 즉시 할인받는 쿠폰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제주도가 현재 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