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은 화학약품으로 감귤을 후숙ㆍ강제 착색해 유통하려던 서귀포시 소재 선과장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선과장 운영자인 70대 B씨는 초록빛 감귤보다 노란색 감귤이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감귤 생산예상량은 역대 최저 수준, 품질은 양호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감귤 후숙ㆍ강제 착색 행위와 상품 외 감귤 유통은 초기 감귤 가격 형성과 안정화에 찬물을 끼칠 우려가 크다.
형청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감귤 유통 조례를 지키지 않는 일부 업체로 인해 제주도 감귤 농가 전체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상품 외 감귤 단속과 원산지 거짓 표시 행위까지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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