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의 시행 주체를 '지방보조사업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공항소음 방지 및 공항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공항소음방지법)' 개정을 국회에 건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건의는 제주공항 공항소음대책지역 발전협의회(위원장 고충민)가 지난 9월 30일 국회를 방문해 문대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과 면담하면서 전달한 것으로, 협의회 위원 11명이 참석해 지역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전하고 국회 차원의 협력과 지원을 요청했다.
협의회가 건의한 개정안의 핵심은 공항소음방지법 제18조에 규정된 주민지원사업 시행 주체를 현행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지방보조사업자'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한편, 제주도는 올해 총 50억여 원을 투입해 공항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을 대상으로 △공항소음피해지역 장학금 및 보청기 지원 △제주공항 이용료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유선방송 시청료 지원 △공항소음민원센터 운영 △환경개선 등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여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향상 및 생활환경 개선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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