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무역항(제주항, 서귀포항) 내 하역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해 사전 잠재재해에 대응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하역현장 안전점검은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라 등록된 도내 26개 항만하역업체를 대상으로 실시, 하역사의 자체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여부, 시정명령 이행 상황 등을 확인한다.
제주도는 올해 정기 및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해 8월까지 104건의 안전점검을 실시했으며 시정명령 5건, 개선권고 46건, 현지시정 15건 등을 조치했다고 말했다.
특히 올해 8월 실시한 안전점검에서는 항만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락재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발굴하고, 이에 대한 예방 대책을 함께 마련했다.
제주항 시멘트 출하설비 BCT(Bulk Cement Trailer)에는 별도의 안전시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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