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신혼부부와 출산가구의 전세이자를 지원하는 올해 마지막 신청을 11월 28일까지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7년 이내 혼인 신고를 했거나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 중 금융권에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도민이다.
신혼부부와 한 자녀 출산가구는 최대 140만 원(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을, 다자녀(2자녀 이상)와 장애인, 다문화 가구는 우선 지원 대상으로, 최대 180만 원(대출잔액의 2%)을 받을 수 있다.
박재관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이번 3차 모집이 올해 마지막 기회인 만큼 지원 대상 가정들이 꼭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맞춤형 주거복지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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