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멤버 A씨(25)의 사생활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빌미로 협박해 거액을 뜯어낸 렌터카 업체 사장 B씨가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겁을 먹은 A씨는 당일 오후 2만 위안(약 370만 원)과 3만 위안(약 560만 원) 등 총 5만 위안을 송금했다.
그냥 끝까지 쭉"이라며 블랙박스 영상을 재차 언급하며 나머지 차량 반값도 요구했고, A씨는 그 자리에서 현금 50만 원을 건넸다.
다만, "공갈의 정도와 갈취한 금액 대부분을 반환한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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