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양식장 원수대금 오차율 10%~33% 진정 민원 해결하라"

  • 2025.10.23 10:33
  • 4시간전
  • 제주환경일보
"육상양식장 원수대금 오차율 10%~33% 진정 민원 해결하라"
SUMMARY . . .

현기종 의원은 "제주어류양식수협에서 육상양식장 염지하수 원수대금 진정 민원 관련한 건의서를 농수축경제위원회에 제출됐다"며, "2022년 6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가 개정되어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약 2년간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이번 육상양식장 염지하수 원수대금과 관련한 진정민원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를 보존하고 관리해야 되는 것은 동의하지만 염지하수는 영구적으로 쓸 수 있어 용암해수산업단지의 각종 사업에 적용되고 있는 반면에, 기존에 우리 1차 산업을 지탱해 왔던 도내 육상양식장 업계에는 너무 가혹하게 적용을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현 의원은 "지하수 관리 조례 제48조는 지하수의 이용량은 계량기로 계량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현 의원은 "실제 이용량과 비교하기 위한 시간계측기의 현장검증결과는 토출량 오차율이 10%에서 33%의 오차가 발생하여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조례에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계량기의 설치비용문제를 떠나 육상양식장의 경우 계량기로 계량이 가능함에도 양수능력 및 가동 시간에 따른 오차가 상당히 큰 시간계측기로 원수대금을 부과를 한다면 과연 누가 수긍을 하겠는가"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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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 : 제주환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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