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경남도 산림환경연구원의 철저한 현장 점검과 시료 채취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10월 21일부로 함양읍 용평리·이은리·신관리와 백전면 평정리·오천리·백운리 일대에 설정된 총 3581㏊의 소나무류 반출 금지구역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특히, 반출 금지구역 해제는 감염목 미발생 기간이 1년 이상 지속되어야 한다는 엄격한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이는 지역 산림의 안전성 확보와 병해충 확산 방지에 대한 높은 관리 수준을 반영한 조치이다.
함양군은 2021년부터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을 통해 철저한 예찰과 방제 작업을 체계적으로 시행해 조기에 재선충을 발견하고, 신속히 대응해 감염목 발생을 최소화하는 등 산림 건강성 유지에 전력을 기울여왔다.
군 관계자는 "소나무류 반출 금지구역 해제는 함양군이 산림병해충으로부터 안전한 청정 지역임을 입증하는 중요한 성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예찰과 방제를 통해 지역 산림의 지속 가능한 관리와 보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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