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지하수 취수허가량을 초과 사용하는 관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28일 도에 따르면 허가량 초과 사용자에게 관리계획 이행을 의무화하고, 월 3,000톤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증량 신청 절차를 간소화해 현실적인 지하수 관리에 나서고 있다.
올해 9월 기준 취수허가량을 초과 사용한 관정은 735곳으로 확인됐다.
용도별로는 농어업용이 531공으로 가장 많고, 생활용 197공, 기타 7공이다.
법제도 시행 이전 설치된 관정을 양성화하는 과정에서 이용계획량 신고 오류가 있었거나, 사업 변경에 따라 용수 수요량이 증가해 실제 이용량이 취수허가량을 초과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생업 활동에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제기되고, 지속가능한 지하수 관리에도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이에 제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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