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교통유발부담금 현실화 제도 개선

  • 2025.10.28 14:51
  • 5일전
  • 제주환경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교통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교통유발부담금 제도의 도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선다.

제주도는 '2025년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개선 연구용역'결과를 토대로 시설별 교통유발계수 조정과 단위부담금 합리화를 포함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용역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상 교통유발계수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대비 2배 가까이 높게 책정된 시설물 등 6개 시설유형*에 대한 교통량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영화관의 교통유발계수는 4.76에서 2.31로 51.5% 감소하고, 회의장은 5.83에서 3.45로 40.1%, 면세점은 7.33에서 4.48로 38.9%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민 생활에 필수적이고 공공적 기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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