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정부광고법'상 광고주가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정부광고 수수료의 지출 주체가 법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29일 열린 종합 국정감사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언론진흥재단 상대로 "정부광고 비용의 10%를 재단에 납부하도록 되어있는 수수료에 대해 지역언론을 비롯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언론이 다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언론에서 수수료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는 이유는 재단의 정부광고 매출과 수수료 수익에 비해 지원이 적다는 문제의식 때문이다.
광고주가 언론에 지출하는 광고료에서 수수료를 제하고, 그 나머지를 언론에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면, 이것은 결국 언론에 부담이 전가되는 것으로 광고주가 수수료를 부담한다는 현행법의 취지와 배치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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