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지난 9월 공모를 통해 상인회의 참여 의지, 사업의 구체성과 완성도 등을 종합 심사해 '광양시장 골목형상점가'와 '함덕4구 골목형상점가' 2개소를 선정했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새로 선정된 광양시장과 함덕4구 골목형 상점가 2곳에 특성화 사업비를 지원하고, 내년에는 신규 지정 상점가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이 가능하고, 국가 공모 사업에 참여해 환경 개선과 경영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주도는 지난 4월 '제주특별자치도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점포 수 기준을 기존 20~25개에서 15개 이상(도서지역 10개 이상)으로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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