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조상 소유의 잊힌 재산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운영해 시민들의 재산권 회복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조상 땅 찾기’는 상속인들이 조상의 토지 소유 정보를 알 수 없을 때 간단한 신청 절차만으로 조상 명의의 토지 현황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2008년 1월 1일 이전 사망자의 경우 제적등본, ▲이후 사망자는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해 제주시 종합민원실을 방문하면 무료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특히, 2008년 이후 사망자의 경우에는 인터넷 K-Geo 플랫폼(www.kgeop.go.kr)의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별도의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신청·확인이 가능하다.
해당 사이트의 ‘내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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