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업체 142개소 중 상반기 미점검 업체 65개소를 대상으로 11월 28일까지 하반기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은 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고용사업주에게는 최저임금 준수 등 성실한 고용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이번 점검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장애인을 고용한 지 3개월 이상,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 업체 중 장려금 지원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장려금 지원 대상 근로자의 실제 근로 여부, ▲근로조건 준수 여부, ▲4대 보험 가입 현황, ▲타 기관 고용장려금 중복 수령 여부, ▲기타 운영상 미비점 등이다.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 지침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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