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농업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오는 12월 16일까지 중요재산 관리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년간 감귤유통과 소관 보조금이 지원된 시설·장비에 대해 보조금 교부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사전 승인 없이 양도·대여·담보 제공 등의 위반 사항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점검 대상은 유통시설 88개소, 감귤분야 1,773개소, 식품산업분야 33개소, 원예특작분야 318개소 등 총 2,212개소이다.
사후관리 기간은 ▲부동산은 10년, ▲기계장비는 5년간이며, 보조금 500만 원 미만으로 구입한 소모성 기자재는 관리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중요재산이 승인을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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