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들은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에 따라 조성되는 스마트팜을 임대 받기 위한 신청 조건으로,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교육을 이수해야 하나, 제주지역에는 관련 시설이 없어 육지부로 나가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바, 이를 개선하고자 2026년 본예산에 편성된 농업기술원의 '제주 스마트팜 교육센터 신축' 사업(37억원)의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한권 의원은 "스마트팜 임대에 필수 조건인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사업 교육은 20개월 과정으로, 농업기술원에서 추진 중인 스마트팜 교육센터의 완공시점은 2026년 12월, 실제 교육과정 개시 시점은 2027년 7월인 바,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이 완공되는 시점인 2027년 12월을 감안할 때, 실제 교육 운영기간은 6개월에 불과해 20개월의 교육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결국 제주 청년농들은 제주에서 받는 교육으로는 스마트팜 임대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점을 지적하며, 교육센터 신축사업이 보다 빠르게 계획되고 추진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이 선정된 2024년 12월부터 청년농의 스마트팜 임대 신청 자격이 부여되는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교육이, 제주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별도의 신설 교육센터 교육으로 대체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스마트팜 조성 완료 시점을 감안하여 계획되고 실제 사업이 추진되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스마트팜 창업보육사업의 당해연도 교육 이수자를 임대 1순위 대상자로 선정하고 있는 등 세부적인 선정조건 관련 지침을 면밀히 검토하여 제주 청년농들이 육지부로 나가 20개월에 이르는 교육을 받아야 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제주지역의 특수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 개선과 당초 사업 기간 내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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