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출산 후 소득활동이 중단되는 여성 소상공인에게는 월 30만 원씩 3개월간 총 90만 원의 출산급여를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정부의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150만 원과 중복 수급이 가능해 최대 240만 원의 소득 보전 효과를 낸다.
출산으로 영업이 어려운 1인 소상공인이 대체인력을 고용할 경우, 월 최대 200만 원씩 3개월간 총 600만 원을 지원한다.
하반기 사업 시작으로 홍보 기간이 짧아 초기 신청률은 낮았지만, 9월 이후 고용센터와 협력해 정부 출산급여 수급자에게 문자 안내를 하고 보건소·소상공인연합회·상인회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면서 신청이 늘고 있다.
도는 카페, 도소매점, 음식점 등 1인 경영이 많은 업종에서 “출산 기간에도 가게 문을 닫지 않을 수 있어 큰 도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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