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조례안이 원안대로 시행되면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전동보조기기 이용자를 대상으로 보험 가입 등 사고 보장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오 의원은 "전동보조기기는 고령자나 장애인의 이동수단이자 삶의 질과 직결된 필수 장비"라며 "이용자 안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사고 시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정비하겠다"고 밝히고, "이동권 보장 조례는 진주가 포용적 복지도시로 나아가는 데 주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주시는 지난 9월, 5개년 계획 수립과 함께 제3기 진주시 무장애도시의 비전으로 '모두가 누리는 장애인 친화도시, 진주'를 선포하면서 세부 추진사업 중 생활환경 조성과 관련해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지원 사업을 제시한 바 있다.
시는 조례 시행과 동시에 보장 대상과 범위를 설정해 보험 계약을 추진하고, 이용자 안전교육이나 훈련, 이용환경 개선 등 사업도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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