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이토 히로부미의 고려자기는 한일회담의 문화재 반환 교섭에서 어떻게 논의되었을까.
한국 측은 한일화담의 문화재 반환 교섭에서 이토 히로부미의 고려자기를 주요 반환 대상으로 삼고 있었다.
한국 측은 이와 같은 황수영의 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문화재 반환 교섭에서 일본 측에 고려자기 도굴과 반출의 불법성을 지적하고 반환을 요구한다.
제6차 회담에서도 한국 측은 이토 히로부미의 고려자기 반환을 요청한다.
동 목록의 제2항 '통감 및 총독 등에 의해 반출된 것' 중 이토 히로부미의 고려자기가 첫 번째로 명시되어 있었고, 한국 측은 "국유로, 도쿄국립박물관이 소장하고 있고, 1919년 도쿄제실박물관 미술공예부 제2구 자기류 목록에 게재되어 있으며, 103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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