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중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 발생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경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비상저감조치는 당일 농도 50㎍/㎥(0~16시 평균) 초과 + 다음날 50㎍/㎥ 초과 예보 시, 당일 주의보‧경보 발령 + 다음날 50㎍/㎥ 초과 예보 시, 다음날 75㎍/㎥ 초과 예보 시, 비상저감조치 발령은 시행 전날 17시 이후 이뤄지며, 발령 즉시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운행제한은 발령 다음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시행된다.
운행제한 단속은 도내에 설치된 공해차량 단속카메라 54대를 활용, 실시간으로 실시하며,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1일 1회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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