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사항을 안내하고, 숙박업소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
숙박업 영업자는 연 3시간의 위생교육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집합교육을 통해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위생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숙박업의 경우 위생·안전관리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교육 이수 여부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고 있다.
문정희 제주시 위생관리과장은 "숙박업소는 시민과 관광객이 안심하고 머무를 수 있는 공간으로 특히 마약류 범죄와 불법촬영 등 성범죄로부터 안전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숙박업소의 위생·안전 수준과 서비스 품질 향상에 함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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