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영업용 화물차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7월부터 추진한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12월 중 마무리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제주시와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이 수검업체를 대상으로 ▲차고지 적정 확보 등 일반 현황 ▲운수종사자 휴게시간 보장 등 운전자 관리 ▲차내 운송종사자격증명 게시 등 차량 관리 ▲‘자동차관리법·교통안전법’ 등 관련 법령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올해는 관리감독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점검 대상을 2~4대의 화물차를 운영하는 중·소형 운수사업자까지 확대하여 점검을 시행했다.
시내 운수사업자 중 74개 업체의 화물차 377대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일반현황 관리 미흡 등 조치가 필요한 사항 206건에 대해 개선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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