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종량제봉투 판매대금 빼돌린 제주시 공무원 징역 5년 구형

  • 2025.12.11 17:26
  • 14시간전
  • 제주환경일보

검찰이 종량제봉투 판매대금을 횡령한 혐의로 A씨에게 징역 5년과 6억106만원의 추징을 요청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는 11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A씨는 2018년 4월부터 올해 7월까지 7년여간 제주시 생활환경과에 근무하며 3837회에 걸쳐 종량제봉투 판매대금 중 6억51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편의점이나 마트 등을 대상으로 종량제봉투를 팔고 대금을 받은 뒤 결제를 취소한 것처럼 속여 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빼돌린 돈은 대부분 도박에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 대한 선고일은 내년 1월 8일이다.

  • 출처 : 제주환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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