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아동(입양아 또는 아동 전입자)이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친권자(부 또는 모)는 출생일(입양일 또는 아동 전입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특히, 이번 육아수당은 기존의 출산정책보다 지원 기간을 연장(24개월 또는 60개월→83개월)하고, 지원 금액 또한 대폭 확대(440만원~3000만원→4520만원)했다.
아울러 출생 순위에 따라 차등 지급되던 지원 기준을 출생 순위, 소득 기준과 상관없이 아이당 지급하도록 변경해 육아의 무게도 덜고, 인구 감소의 흐름까지 바꾸는 획기적인 정책이 될 전망이다.
한편, 하동형 양육수당은 '하동군 인구감소 대응 및 시책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세부 지침을 마련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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