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야생동물 영업허가·신고제 시행..미행시 과태료

  • 2025.12.21 00:00
  • 3시간전
  • 제주환경일보
제주시, 야생동물 영업허가·신고제 시행..미행시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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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개정된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지난 1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야생동물 영업허가·신고제에 대한 시민 홍보를 본격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법은 기존의 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출·수입 등 허가대상인 야생동물 등 법정관리종을 제외한 모든 야생동물을 지정관리 야생동물로 분류한다.

이에 따라 현재 야생동물을 기르는 시민은 반드시 보관 신고를 해야 하며, 지정관리 야생동물을 양도·양수하거나 폐사한 경우에도 신고해야 한다.

신금록 제주시 기후환경과장은 "이번 제도는 인수공통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체계적인 야생동물 관리를 통해 생태교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민들이 혼란 없이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안내와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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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 : 제주환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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