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 공백 시에는 반부패 정책 추진 동력이 약화되고, 청렴문화 확산에도 공백이 생기기 쉬운데도, 오히려 창원특례시는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부패취약분야를 차단할 수 있는 절차와 시스템을 정비했다.
이를 바탕으로 전 직원 참여할 수 있는 부패요인 관리 시스템을 설계·운영함으로써 위기를 극복하고 청렴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
그 결과, 구청장 청렴 기고문 게재, 자체 청렴교육 확대 등 각 부서에서 자발적인 개선 활동이 이어지며 청렴이 조직 전반의 공감대로 확산되었다.
특히 올해는 전 직원(현원 100%)이 행정안전부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를 적극 활용했으며, 부서에서도 「마산회원구 청렴 백신 프로젝트」, 「의약품 선정 절차 투명성 제고를 위한 선정심의위원회 운영」 등 업무의 특성을 반영한 12건의 맞춤형 청렴시책을 발굴·추진하는 등 청렴문화가 조직 전반에 자연스럽게 확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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