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지적재조사위원회, 지적재조사 조정금 결정

  • 2025.12.29 17:24
  • 2시간전
  • 경남도민신문
합천군 지적재조사위원회, 지적재조사 조정금 결정
SUMMARY . . .

이번 회의는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과정에서 경계 확정으로 면적이 증감된 토지에 대한 조정금 산정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토지소유자협의회에서 요청한 조정금 산정 기준을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위원회는 2024년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조정금 결정과 2025년 지적재조사사업 장리지구 조정금 산정기준 결정을 심의했 다.

또한 2025년 장리지구 조정금 산정 기준 결정에 대한 안건도 다뤄졌다.

조정금 산정은 원칙적으로 경계 확정 시점의 감정평가법인 2인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해당 지구 토지소유자협의회에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할 것을 요청함에 따라,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요청 기준의 타당성 및 수용 여부에 대해 심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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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 : 경남도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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