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의 자발적인 안전신고 참여로 지역 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내년부터 ‘안전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신고는 도민뿐만 아니라 누구나 가능하며, 안전신문고 앱 또는 누리집을 통해 지역 내에서 발견한 안전 위험요소를 사진이나 영상과 함께 신고하면 포상 대상에 포함된다.
포상 심사대상은 교통안전, 시설안전, 학교안전, 산업안전 등 전 분야의 안전 위험요소이며, 불법주정차·신호위반 등 행정처분이 수반되는 신고와 불법광고물, 단순 생활불편신고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안전신고 포상금은 접수된 신고 건을 대상으로 반기별(7·12월)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위험요소 개선 우수자 10명(5만~30만원) ▲다수 신고자 50명(3만~5만원) ▲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