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주택가 주차난 해소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26년도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 신청을 1월 2일부터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주차장 관련 법령에 따라 의무 설치하는 차고지 외에, 추가로 차고지를 조성할 경우 조성비용의 9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01년 첫 시행 이후 올해로 26년 차를 맞았으며, 2025년 12월 말 기준 87억여 원의 보조금을 지원해 총 2,695개소, 4,639면의 주차면을 조성했다.
올해 사업 예산은 13억 원으로, 전년 예산 10억 7천만 원 대비 21.5% 증액 편성됐다. 이에 따라 차고지 조성 목표도 전년도 234개소에서 올해 300개소로 확대해 추진할 계획이다.
지원 내용은 대문·담장·창고 등 철거비와 바닥포장비, 차고지 조성 후 안내표지판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