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오는 3월부터 어르신과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도민을 위한 통합돌봄 전담조직을 만든다.
이에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5일자로 입법예고했다.
통합돌봄은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 장애인 등이 시설이 아닌 집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복지․의료․요양․일상․주거 서비스를 한꺼번에 제공하는 제도다.
3월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시행에 맞춰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게 된다.
제주도는 행정시에 통합돌봄과를 새로 만들고, 읍면동에는 전담 인력을 최소 1명 이상 배치한다.
통합돌봄과는 돌봄이 필요한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는 지원계획을 세우고 여러 서비스를 연결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읍면동 담당자는 주민센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