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4․3 ‘실질적 명예회복 완성’ 본격화

  • 2026.01.07 17:42
  • 2일전
  • 제주환경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4·3희생자와 유족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온전히 보장하기 위해 '4·3특별법'중심의 제도개선을 건의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유족회의 법적 지위 확보 △입양신고 신청권자 확대 △4·3희생자․유족 추가 신고 기간 마련 △가족관계 정정․보상금 신청기간 연장 등 남은 제도적 과제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건의한다고 7일 밝혔다.

명예훼손 처벌 근거, 특별재심 청구 대상 확대, 국가배상 청구기간 연장, 가족관계 정정 신청인 지위 승계 등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에 대해서도 국회 및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한다.

제주도는 4·3피해로 뒤틀린 가족관계 바로잡기를 본격화한다.

2024년까지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4·3특별법 및 시행령 제도 개선과 규정 마련을 추진했고, 2025년 4월부터 사실조사 등 법령

  • 출처 : 제주환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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