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이달 12일부터 주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거제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주거용 주택의 전세 임차인이 ▲전세 주택의 경매·공매가 실시되어 임차인이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거나, ▲전세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되었으나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등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시 납부한 보증료 전액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단독·공동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임차인 ▲보증금 1억5000만원 이하 ▲중위소득 180% 이하를 모두 충족하는 거제시민으로 거제시청 건축과 건축행정팀에 신청하면 된다.
단,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기간이 만료됐거나 법인사업자 또는 공공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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