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어승생 한울누리공원 인근에 게시된 제주4·3사건 관련 정당 현수막을 금지광고물로 결정하고 9일 철거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현수막은 '제주 4·3은 대한민국 건국 방해를 위한 남노당 제주도당 군사부장 김달삼의 공산폭동!'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주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는 7일 심의에서 이 현수막이 '4·3특별법'에 근거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 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박재관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제주4·3사건을 왜곡하거나 희생자·유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혐오· 비방 현수막에 대해서도 옥외광고심의회의 신속한 심의를 통해 엄격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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