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은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효 문화 확산을 위해 효도수당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2026년 1월부터 본격 지급에 나선다.
이번 확대에 따라 효도수당은 관내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만 80세 이상 어르신을 포함한 3세대 이상 동거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된다.
지원 요건을 충족한 가정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행복복지담당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한 달부터 요건이 유지되는 동안 매월 5만원씩 연간 최대 60만원의 효도수당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거창군은 그동안 4세대 이상 동거하는 가구에 대해 효도수당을 지원해 왔으나, 효 문화 확산과 가족 돌봄 기능 강화를 위해 지난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지원 대상을 3세대 동거가구까지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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