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은 은퇴 후 군민의 소득공백기 해소와 안정적 노후준비 지원을 위해 시행하는 '경남도민연금' 가입자를 19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가입 대상은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합천군민으로, ▲1971년부터 1985년 사이 출생자 ▲가입자 본인의 연간 소득금액이 9352만4227원 이하(2024년 귀속 소득금액증명 기준)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 가능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적립된 지원금은 ▲가입일로부터 10년이 된 때 ▲가입자가 60세가 된 때 ▲최초 납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고, 55세 이상인 자가 연금수령을 신청할 때 중 가장 먼저 도달하는 시점에 가입자의 계좌로 지급된다.
가입 신청은 경남도민연금 누리집(경남도민연금.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온라인 신청 완료 후, NH농협은행 또는 BNK경남은행 어플이나 영업점을 방문해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를 개설해야 최종 가입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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