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실제 토지 이용 현황과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하기 위해 연동지구 등 5개 지구 723필지․650,101㎡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불부합지를 바로잡아 토지소유자 간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책사업이다.
제주시는 올해 사업지구로 ▲연동지구(42필지·289,733㎡), ▲협재리2지구(317필지·103,125㎡), ▲협재리10지구(144필지·52,653㎡), ▲협재리13지구(46필지·24,343㎡), ▲청수리5지구B(174필지·180,247㎡)를 선정했다.
지난해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12월 2일 토지대장에 ‘지적재조사 예정지구’로 등록했으며, 연동지구와 청수리5지구B 주민설명회를 마쳤다.
앞으로 ▲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