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올해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인상해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올해‘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고 수준인 6.51%로 인상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4인 가구 기준 선정기준액은 207만 8,316원으로 전년 대비 12만 7,029원 인상된다.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는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산정된다.
시는 생계급여 인상과 함께 수급대상 확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한다.
현재 수급자의 근로·사업소득 공제액은 30%이며, 청년·노인·장애인 등에게는 추가 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청년 추가 공제 대상을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하고, 추가 공제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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