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하수 연장허가 대상 3배 늘어…관리 강화

  • 2026.01.14 10:35
  • 7시간전
  • 제주환경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지하수 이용허가 연장 대상이 예년보다 3배 이상 늘어남에 따라 조기 신청을 당부하는 한편, 지하수 보전 관리도 강화한다고 14일 밝혔다.

2026년도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유효기간 연장허가 대상이 총 1,603공에 달한다.

제주도 지하수 관리 조례에 따르면, 지하수개발·이용 허가 유효기간은 용도별로 차등 적용된다. 먹는샘물은 2년, 생활용과 공업용은 3년, 농어업용과 조사·관측용은 5년이다.

유효기간 연장 허가 신청은 허가만료 30일 전까지 해야 한다. 다만 월 취수허가량이 1만 5,000톤 이상인 사업장은 영향조사서 심사대상으로 유효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제주도는 지하수개발·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단계별 안내 시스템을 운영한다.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 우

  • 출처 : 제주환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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