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 2026.01.14 17:37
  • 6시간전
  • 경남도민신문

산청군은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면허, 인·허가, 신고, 등록 등 각종 면허를 보유한 사람에게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지방세다.

면허의 종류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 구분되며 최저 4500원에서 최고 2만7000원까지 차등 세율이 적용된다.

과세기준일(매년 1월 1일) 이후 면허가 말소된 경우에는 당해 연도까지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있다.

사업자등록을 폐업했다면 반드시 세무서와 군청 인허가 부서에 폐업신고를 해야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규모는 총 8476건, 1억400만원이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하거나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 계좌, CD/ATM 기기 등을 통해 2월 2일까

  • 출처 : 경남도민신문

원본 보기

  • 경남도민신문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