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회장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 이하 협의회)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대전·충남,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 교육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청과 교육공동체의 목소리는 소외되고 있다며, 행정통합 추진에 따른 교육자치 보장 및 교육주체 참여 확보를 촉구하는 입장문을 15일 발표했다.
협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 31조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다.
"라며,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교육자치의 독립적 위상을 명확히 명문화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교육은 행정통합의 부수적 사안이 아니며, 교육계와의 협의나 교육공동체의 의견 수렴 없이 추진되는 특별법안은 교육 현장의 혼란만 초래할 뿐이다.
"라며 민주적 정당성의 결여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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